하지만 이에따른 현실적 제재방안을 찾지 못해 시정명령과 이행촉구에 그치기로 했다. 다만, 2008년까지만 투자계획 이행률을 점검받으면 됐던 것에서 2011년까지 점검받도록 시기를 늘렸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KT(030200)는 2006∼2008년 와이브로에 6882억원을 투자해 투자계획 이행률 86%를 달성했다. 서비스 커버리지는 28개시로 이행률 33%에 그쳤다. 이를 면적기준으로 보면 이행률 16.5%, 인구기준 이행률 59.7%에 그쳤다.
SK텔레콤(017670)도 2006∼2008년중 와이브로 투자액 5329억원으로 이행률 80%를 나타냈다. 서비스 커버리지는 42개시로 이행률 100%를 보였지만, 인구기준 이행률은 71.7%에 머물렀다.
방통위는 KT·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당초 ①허가취소 ②사업정지 9개월 ③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④시정명령 등 4가지 제재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허가취소·사업정지 9개월 조치는 와이브로 사용자에 이익침해를 불러오고 와이브로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서비스 가입자수에 따라 책정되는 과징금의 경우에도 KT 3억1613억원, SK텔레콤 323만원으로 나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내려진 결론이 시정명령과 투자이행촉구다.
또 2008년까지만 받으면 됐던 투자이행 점검을 2011년까지 연장해 받도록 했다. KT·SK텔레콤은 올 연말까지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매 반기별 위원회에 점검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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