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종플루 예방수칙 발표

일반국민·임산부·의료인 등 7개 영역 대상
  • 등록 2009-08-16 오후 5:22:46

    수정 2009-08-24 오후 1:36:46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관련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16일 발표했다.

이 수칙은 ▲일반국민 ▲임산부 ▲의료인 ▲학교 및 학원 ▲사회복지시설 ▲각종 기업체나 기타 근무시설 ▲각종 대규모 행사 등 7개 영역에 걸쳐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 일반 국민

외출 후 귀가했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학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킨다.

특히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의 소아)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했음을 미리 병원관계자에게 알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임산부

출 후 귀가했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치료거점병원은 129나 1339로 문의하면 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킨다.

임산부는 고위험군에 속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를 피하도록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 할 수 있다. 단,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유축해 다른 사람이 먹이도록 한다.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한다. 근무 중 및 근무 전․후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을 매일 감시 한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나 다른 의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특히 임신 중인 직원은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를 피하고 여의치 않더라도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업무는 피하도록 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는 병원 입구에 `발열 호흡기 증상자 진료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스크를 제공한다. 전용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거나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해 일반 환자와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의심환자는 보건소 내소 또는 자택격리 등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특히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증중의 급성열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학교·학원

학교(원) 종사자 및 학(원)생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학교 학생이나 학원 수강생 및 종사자들 중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특히, 근무자나 수강생 학생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고도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는 즉시 등교 중지 조치를 한다. 관할 기관과 협의해 신종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이나 전파 차단을 위한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학교나 학원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에 대비해 사전에 비상계획을 수립 한다.

◇ 각종 사회복지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용자 및 자원봉사자와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하며,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시설 관계자들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등)을 매일 감시해 증상이 있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시설 관계자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천식 당뇨병 고도비만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출입자 및 시설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의심환자 격리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다.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 종사자나 자원 봉사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 각종 기업체나 기타 근무시설

각종 기업체 또는 기타 근무시설의 종사자 및 방문자 등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시설 관리자는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하며,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킨다.

기업 종사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있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 피하고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기업 종사자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천식 당뇨병 고도비만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한다.

향후 유행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불요불급한 대면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직원 수련회 등 대규모 모임은 연기한다. 외부 방문자와의 접촉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접촉을 연기하거나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1시간 내에 용무를 마치도록 한다.

◇ 각종 대규모 행사

각종 대규모 모임에서는 모임 주관자 운영자 및 참가자 등 모든 모임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 하며,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현재 국가재난 단계는 `경계` 단계로 되도록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거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로 연기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사 전에 통지하도록 한다.

행사장에 발열 상담자를 배치하고 모임 관계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여부를 매일 감시해 증상이 있으면 다른 모임 관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한다.

특히 모임관계자 중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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