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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 전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해 논란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 실무팀이 정리한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쟁점안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현행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자위대는 헌법 전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즉, 헌법상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가 현행 법에 의거하면 반헌법 기관이 되는 것이다.
자위대 위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자위대를 표기하겠다는 것이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의 속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