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이초 교사 사건 등 최근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단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통해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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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으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