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W 참여, 법으로 정하자…변재일, SW산업법 개정안 발의

지금은 과기부 장관 재량..심의절차 법으로 할 필요성 커져
변재일 의원, 5월 2일 오후 2시 국회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4-22 오전 11:00:54

    수정 2023-04-22 오전 11:00: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의 심의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대기업의 참여여부가 과기정통부 장관 결정인데, 관련 절차가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돼 과기부 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이 뭔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제한하고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3 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일부 소수 대기업들이 장악했던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뿌리 뽑고 ,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중견기업들과 강소 중소기업들을 배출하여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강소기업 배출보다 일부 중견 시스템통합(SI)업체의 독과점 현상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지만, 제도 자체의 긍정성이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공감대는 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돼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논란은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상출제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한 것에 이어 예외사업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발주기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

변재일 의원 법안 내용은

변재일 의원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예외사업 심의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48조제4항·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이다.

변 의원은 “ 예외인정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자체 심의하도록 했던 2010년 당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주사업자 비중은 76.2%에 달했다”면서 “이 제도의 최후의 보루인 예외사업 심의절차까지 풀어준다면 사실상 제도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

그는 “진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규제혁신추진단이나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 입법으로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입법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는 변재일 의원이 주최하는 ‘ 바람직한 공공소프트웨어 상생발전 방안 간담회 ’ 가 열린다.

여기선 중견 SW 기업협의회 , 중소 SI·SW 기업협의회 , 과기정통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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