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경검역 강화

접경국가 인도네시아 확산 우려도 대비
불법 축산물 반입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 등록 2019-09-29 오전 10:01:48

    수정 2019-09-29 오전 10:01:48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휴대품 검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동티모르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동티모르 수의당국은 수도 딜리에서 ASF가 최초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동티모르 정부는 이달 9일 ASF 발생이 의심돼 호주 동물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26일 확진 판정이 나와 OIE에 긴급 발생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ASF가 발생해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검역을 강화했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동티모르는 우리나라로 돼지, 돼지고기 등 관련 제품 수출을 금지한 국가고 한국에 직접 취항하는 노선이 없지만 연결 항공 노선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동티모르와 국경을 맞댄 인도네시아로 ASF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주변국에 대한 ASF 발생동향 수집을 강화하고 동티모르 여행객들이 축산시설의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발생국가 기준 최대 10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동티모르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여행객은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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