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로 일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 등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자녀 가구는 272만가구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1자녀 가구는 214만 가구이며, 3자녀 가구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5배 이상 늘어나도 재정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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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부터 공공요금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 혜택 중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곧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금리우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 중에서는 대출 금리우대를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연 0.5%포인트 금리우대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요금 감면은 2자녀 가구가 혜택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학생이 최대 연 5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제도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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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지원제도의 경우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2자녀, 3자녀로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기준을 두지 않은 대표적인 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이전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 공제 외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다자녀추가공제’ 방식을 실시해왔다.
다자녀 혜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3명 이상이면 2자녀를 초과하는 한 명당 18개월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체감 큰 주택특별공급은 제도 보완 후 재검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 중 가장 체감 효과가 큰 제도가 ‘주택특별공급’이다. 이 제도는 2자녀로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공급 주택의 10~15% 범위에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택특별공급을 2자녀까지 확대하면 대상자가 51만 가구에서 272만 가구로 5배 이상 늘어나 실효성이 줄어들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잠정 보류했다.
또한 최근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에 ‘2자녀 대출 금리 우대, 2자녀 출산 시 주거기간 연장’ 등 혜택이 포함되며 2자녀 주거 지원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주택특별공급은 제도 보완을 거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둘째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재구조화에 중점적으로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