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동학대 대처법’ 등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

교육기준 마련···초·중·고교서 51시간 교육 의무화
  • 등록 2016-03-13 오전 10:33:26

    수정 2016-03-13 오전 10:33:2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평택 아동 실종사건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교육부가 학년 당 51시간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실시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 등에 관한 학교 안전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2014년 11월 마련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이 달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과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정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대 표준안에 대한 교육을 학년 당 5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교 특성에 따라 일부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을 각각 12시간·11시간 편성해야 하지만 여건에 따라 ‘생활안전’을 10시간 운영하고 ‘교통안전’을 13시간 운영하는 등 영역별로 20%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담은 교사용 지도안을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경희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생이 머무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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