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음악원 성악과의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요강 사전 유출과 관련한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모 교수를 지난해 12월 9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해 8월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 공지(2015년 5월 7일)되기 전에 음악원 성악과 모집요강 상의 입시내용이 사전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예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시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수행 지침(편람)을 마련해 입시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신입생 모집요강 작성기간을 당초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의 자정노력 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 전 교수는 지난 2∼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B씨(한예종 성악과 졸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