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보증기금은 해운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선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관이자 해운업계의 돈맥 경화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회장은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할 경우 2000억 원 가량은 선사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향후 해운업계의 미래를 위해 기금 설립이 꼭 필요한 만큼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선주협회는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선박금융공사법과 해양금융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선박금융공사와 해양금융공사는 2조~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정부가 전부 출자하는 형태로 대출업무 등을 직접 수행할 경우 별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원이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보증기금은 선박 금융에 있어 투자 부분, 해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해 재원이 해운사에 직접 제공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신용 제공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국장은 “정책기관 구조조정과 연계해 검토하다 보니 진척이 더디다”며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초쯤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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