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 10일부터 설 관련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 등 담합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설 관련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 가격인상 등 담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창설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하 물가대응 T/F)`이 주도해 내달 설 명절 전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격감시 품목은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된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등 총 22개 품목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물가대응 T/F를 통해 83개 민생관련 품목을 T/F 소속인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에 20~30개씩 배정, 불공정행위 및 가격담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가격동조인상 및 편승현상이 일어나는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동조인상은 같은 품목에서 한 업체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줄줄이 다른 업체까지 인상을 하는 것을 말하며 편승인상은 한 품목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하면 다른 품목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동조인상, 편승인상 현상 등이 생기는데 가격담합조사를 통해 이런 고리를 끊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 역시 공정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