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화물 운송료와 승객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의 아시아나항공, 룩셈부르크의 카고룩스 에어라인 인터내셔널, 일본의 일본화물항공(Nippon Cargo Airlines) 등 3개사를 기소해 9일(현지시간) 과징금 합의를 이끌어냈다.
3개사는 과징금 총 2억1400만달러를 물기로 합의했고, 이 가운데 아시아나항공(020560)은 5000만달러(약 663억원)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카고룩스는 1억1900만달러, 일본화물항공은 45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15개 항공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총 1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칠레의 LAN 카고, 브라질의 에어로리나스 브라질레이라스, 이스라엘의 엘 알 에어라인 등 3개사가 1억247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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