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수영장도 `30% 소득공제` 받는다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6월까지 참여 헬스·수영장 사전 접수해야
연봉 7000만원 이하 거주자 300만원 한도 내
"국민 체육 증진 및 관련 산업 성장 기대"
  • 등록 2024-12-15 오전 10:19:04

    수정 2024-12-15 오전 10:22:1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확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일괄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 체육시설로서 제도 시행 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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