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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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따르면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 체육시설로서 제도 시행 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