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37)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2016년 9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 빅터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남자복식 8강 경기에서 유연성이 네트 앞 공격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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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유씨를 지난달 불기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유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유씨는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그는 A씨의 신고로 미국 수사당국에 먼저 체포됐으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귀국한 A씨는 유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0월 23일 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유씨를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