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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에서 진료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친 뒤 일주일이 지나 상급 부대인 사단 의무대대를 찾았고 엑스레이 촬영 뒤 2주간 깁스를 하고 소염진통제를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이후 손이 부어오르고 손가락의 비정상적인 각도가 지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2023년 2월 2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군의관 B씨에게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한 정밀진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의 손가락의 관절 가동범위가 정상이고, 손가락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에도 3개월 이상 부상이 낫지 않자 4월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을 직접 찾아갔다. A씨 손가락은 측부인대가 파열되고 골결손이 진행돼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 측은 부상 초기 정확한 진료가 늦어져 봉합술이면 충분했을 상황에서 오른쪽 손목 인대를 떼어내 손가락에 집어넣는 재건술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군의무사령부 감찰부서는 ‘조사 결과 해당 군의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료했고, 진료 간 업무태만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서면 회신했다.
A씨 부친이 의무사령부에 ‘정상적 진료’ 판단 근거를 묻자 “입원 병사와 위생병에게 B군의관 평판을 물어 ‘괜찮은 사람’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찰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줄 수 없다면서, 정 보려면 B군의관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7월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B군의관을 경찰에 고소해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A씨 부친은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사이에선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팽배하다”면서 “군 의료체계가 이 모양이면 국민이 어떻게 믿고 가족을 군에 보내겠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