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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전 연인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해해서 흘린 피로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를 찌를 것처럼 흉기를 휘두른 뒤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흘 뒤 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범행에 앞선 시점에서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죽어버리겠다고 말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와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와 흉기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름을 뿌린 적 없고, 자해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 피로 쓴 글씨가 남아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