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처녀가 없다" "강남 안 살면 개"…막말한 해경 간부 강등 처분

  • 등록 2021-08-28 오전 9:45:00

    수정 2021-08-28 오전 9:45:0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A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경무관은 고위공직자라 외부 기관에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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