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웅동학원 의혹` 檢 수사 제동

법원 "주요 범죄혐의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영장 재청구 검토할 계획"
  • 등록 2019-10-09 오전 9:10:08

    수정 2019-10-09 오전 9:16:40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9.2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사대금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모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7일 재판부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날 오후 중에는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씨 측이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웅동학원 관련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원이 “주요 범죄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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