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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사대금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모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7일 재판부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날 오후 중에는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씨 측이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