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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신문은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이 이혼 후 언제든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해 기분이 나빴다. 전 남편으로부터 ‘아이 접견을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계속 받았다. ‘내가 아이 엄마인데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고유정이 “이혼 후 (내가)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전남편도 처음부터 양육비를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몇 번 낸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유족과 엇갈린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고유정은 전남편과 결혼 당시 본인 돈도 일부(4500만원) 투자해 장만한 집을 시아버지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 강문혁 변호사는 “고유정이 전 남편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이런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전남편이 덮치려 해 수박을 썰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한두 차례 휘둘렀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열린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최종 수사브리핑에서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며 “전 남편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계성 성격 장애 등 일부 정신 문제가 관찰되지만, 진단 기록도 없는 등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