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이용하려 표지 변조한 40대 징역형

  • 등록 2018-09-24 오전 9:29:05

    수정 2018-09-24 오전 9:29:0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여름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검은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성동구 민자역사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변조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 앞 유리에 비치한 혐의도 있다.

동부지법은 “A씨가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