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비율이 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이거나 일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종목과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공시해야 하며 위반하면 하루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증시 부진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라며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훌륭한 창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 공시법은 외국인 투기자본을 규제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관련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3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상위 종목군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이 있다”며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가운데 실적 부진의 늪에서 지속적으로 허덕이는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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