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에 지방 ‘분양시장’은 봄바람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분양시장 '호조'
수도권 동탄2신도시 중심으로 분위기 개선
양도세 감면 혜택 시행시기 변수…일부 사업장 '당첨자 이탈' 우려도
  • 등록 2013-04-08 오전 8:44:45

    수정 2013-04-08 오전 8:50:43

▲지난 5일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들이 길게 줄을 선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지난 5일 문을 연 포스코건설의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모델하우스 현장. 오픈 첫날 4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도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4.1 부동산대책의 효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부산 주택시장 분위기가 주춤했는데 4.1 부동산대책으로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들도 상당히 많이 몰렸다”고 귀띔했다.

4.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고 있다.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중대형아파트가 높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한 것은 물론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졌던 수도권에도 청약수요가 몰리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책 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데다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노린 투자자들도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4.1 부동산대책이 입법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이같은 청약 열기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수요자들도 난감해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울산 남구 삼산동에 공급된 ‘팔레드상떼’는 전용면적 121~271㎡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만 구성됐지만 188가구 모집에 672명이 몰려 평균 7.2대1의 경쟁률을 기록, 전타입 마감됐다. 특히 전용 121㎡는 해당 지역 3순위 청약에서 385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최고 18대1에 달했다.

이 아파트 분양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보다 저렴한 3.3㎡당 평균 800만원 수준에 분양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있다 보니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에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고 말했다.

대구·대전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다.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최근 대구에 선보인 ‘e편한세상 범어’는 총 710가구 모집에 5591명이 몰려 평균 7.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45가구를 모집한 59㎡는 해당 지역 1순위에서만 1705명이 접수해 38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이 대전 유성구에 공급한 ‘대전 죽동 푸르지오’ 역시 평균 1.4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순위 내 마감됐다.

수도권에서는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일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결과 첫날 계약률이 75%를 넘어섰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 조치 시행시기가 변수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법 통과일 이전에 진행하는 일부 사업장은 당첨자 이탈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야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시행시기에 덜 민감하겠지만 신규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염두에 두고 청약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은 다르다”며 “최대한 시행시기를 앞당겨 시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 규정에 따르면 분양공고에 나온 계약일을 건설회사가 바꿀 방법은 없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시점 이후로 계약일을 늦추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으로 남더라도 미분양 주택 역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아파트는 마음에 드는데 계약 날짜가 빨라 세제혜택을 못받게 되는 수요자가 난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윤후덕 “4·1 부동산 비과세, 85㎡이하 면적 기준 없애야” ☞ 4·1 부동산대책, 세제혜택 초점‥'두 마리 토끼' 잡을까   ▶ 관련이슈추적 ◀ ☞ 4·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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