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2차 입찰도 무산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유찰
中企 복수입찰 없어..대기업에 넘어갈듯
  • 등록 2013-02-26 오전 8:25:05

    수정 2013-02-26 오전 8:30:3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 온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중소·중견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두 번의 입찰이 연속 실패로 돌아가면서 롯데·신라 등 대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면세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2개 구역(DF6, DF7)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입찰등록을 마감했지만 복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공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온 면세점(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730㎡) 사업권이 이달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석달 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1차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 부족으로 모두 유찰 처리된 바 있다.

이에 지난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개 매장으로 나눠 발주, 입찰 자격도 2011년 기준 자산합계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술과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한 지난 입찰 때와 달리 2차 입찰에는 이를 포함시켰으며, 최저 입찰가도 각각 280억 원과 230억 원에서 409억 원과 379억 원으로 올렸다. 또 지난 입찰이 7일로 짧은 입찰기간이 문제가 되면서 입찰기간은 한 달로 확대, 2년이던 운영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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