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7월 50개 업소를 특별점검해 오수를 무단방류한 18곳을 적발, 이중 14곳은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곳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 10곳 ▲설치는 했지만 전원을 차단하거나 시설고장을 방치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소 4곳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업소 4곳 등이었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대형음식점 18곳의 오수량만 약 1000㎥/일(1000톤) 이상"이라며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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