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야동 그만 보고 밥 먹어" 말에 부인 의자로 폭행 결국..

  • 등록 2011-06-08 오전 8:22:06

    수정 2011-06-08 오전 9:36:51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아침부터 밥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며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는 자신에게 "이제 그만 보고 밥 먹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의자 등으로 부인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야동을 그만 보고 밥 먹어라"라고 말한 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56)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의자로 팔과 머리 등을 30여 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폭행한 적이 없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못 봤으나 피고인에게 맞아 아프다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나무의자와 벽이 파손돼 있었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쓰레기다. 밥 차려주고 밥 먹으라는데 폭행이라니.." "무슨 부인이 아니라 엄마네. 자식들은 없었나? 보고 배울까 무섭다" "이것이 야동의 심각성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야동 보면 인생이 저렇게 되니 알아서 선택하세요" "저런 인간 뭐가 예쁘다고 밥까지 차려줬을까?" 등 다양한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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