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통해 경쟁촉진"

일부 망 구축 조건으로 `KT·SKT 와이브로+WCDMA망까지 로밍허용` 검토
국제 로밍 가능한 와이브로 대역폭 변경도 허용
  • 등록 2009-11-01 오후 12:09:25

    수정 2009-11-01 오후 12:19:35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사업권자인 KT(030200)·SK텔레콤(017670) 만으로는 와이브로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판단, 신규사업자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내 와이브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신규사업자에게는 시장진입시 일부 와이브로 망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KT·SK텔레콤이 보유중인 와이브로 망 뿐만 아니라 3세대(WCDMA)망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방안`을 최근 의결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국 또는 지역별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로밍·기지국 공용화를 통해 신규사업자 진여여건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주파수 할당시 2.3GHz 또는 2.5GHz 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사업자와 KT·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간 로밍 허용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밍 허용범위는 와이브로 망 뿐만 아니라 3세대 이동통신망인 WCDMA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와이브로 신규사업자는 신규 진출시 와이브로 망을 일부만 설치하면 KT·SK텔레콤의 망을 활용, 국내외 음성·와이브로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 조원의 설비투자를 진행해온 KT·SK텔레콤 입장에서는 WCDMA까지 로밍허용을 허용하는 것은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의 망을 구축하도록 해 전국 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내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펨토셀(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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