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혼소송, 삼성-대상家 주가 영향은?

이혼소송 따른 삼성·대상그룹 영향 `촉각`
"시나리오에 불과..아직 주가변수 안된다"
  • 등록 2009-02-15 오후 1:49:30

    수정 2009-02-15 오후 3:34:1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전무의 부인 임세령 씨가 수천억원대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상그룹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이혼소송이 실제로 해당 기업들의 가치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 수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걸려있는데다 이혼 후 임씨의 대상그룹 경영참여 가능성 등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임씨가 승소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혼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임씨 측이 승소하더라도 삼성과 대상그룹의 직접적인 기업가치 변화 역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가영향은 일회성 해프닝에 그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임세령씨 대상그룹 경영복귀 가능성 등 부각

지난 13일 임씨의 이혼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진 후 주식시장에선 대상그룹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관련기사 참조 ☞삼성家 이혼소송에 대상홀딩스 주가급등)

대상홀딩스(084690)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대상의 주가 역시 6% 가까이 상승했다. 작년 12월24일 현재 임씨는 대상홀딩스의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또 대상(001680)은 대상홀딩스의 지분 1.62%를 가지고 있다.

대상그룹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번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대상홀딩스와 대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이혼 후 임씨가 대상홀딩스의 지분을 늘리는 등의 대상그룹 경영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임씨는 지난 98년 이재용씨와 결혼한 후 삼성가 며느리로서 대상그룹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대상홀딩스의 지분을 두 딸에게 증여하면서 첫째인 임세령 씨가 아닌 둘째이자 미혼인 임상민 씨에게 최대주주 몫의 지분을 증여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임상민 씨는 현재 대상홀딩스의 지분 29.07%를 가진 최대주주다.

◇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도 배제 못해

아울러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이 대상그룹에 재투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상그룹이 그 동안 사돈가인 삼성그룹을 의식해 중복되는 신규사업 참여를 꺼려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는 산하에 대상과 대상팜스코, 대산정보기술,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외에 2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곡물가격 하락 등에 따라 대상의 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번 이혼소송과 함께 부각되면서 대상과 대상홀딩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곡물가격 상승과 자회사 부실에 따라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이재용 전무는 삼성전자 84만주를 비롯해 비상장사인 삼성에버랜드 62만7390주, 삼성SDS 514만6700주 등 삼성의 지배구조를 좌우하는 핵심기업의 지분 1조원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혼소송이 전해진 후 대상그룹의 주가는 크게 오른 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2%가량 떨어졌다.

◇ "결과 예단 못해..주가급등은 일회성 이벤트"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혼소송이 삼성과 대상그룹의 기업가치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이번 주가급등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격매수 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혼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임씨 측이 승소하더라도 분할재산이 대상그룹에 재투자되거나 임씨가 대상그룹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수천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임씨가 대상홀딩스의 2대 주주라는 점이 맞물려 개인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번 이혼소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도 "이혼소송 결과에 따른 대상그룹의 신규사업 참여 가능성 등이 부각된 것 같다"며 "반면 아직 어떤 결과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주가급등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수출 10% 감소 예상..특단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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