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6일 KB금융지주로의 주식이전과 관련,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15%를 넘어서면 자금 관계로 지주회사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며 "주식매수청구가 50% 들어오면 11조원이 소요되며 15%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주식매수청구기간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이 15%이내로 행사되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민은행 주가는 지난 15일 5만7500원으로 마감했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6만3293원이다.
▶ 관련기사 ◀
☞'KB지주' 주식매수청구권 15% 이내 조건부 추진
☞국민은행 사외보 국제대회서 수상
☞코스피, 급락..美 금융위기에 亞 증시 움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