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투표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밟은 뒤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선거구와 선거구 밖에서 투표하는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선거구 내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본인의 선거구 밖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과 갔다온 뒤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도 필요하다. 어린 자녀 등은 될 수 있으면 투표소에 데려오지 말아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8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도 운영된다. 특별사전투표소는 △서울 태릉선수촌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용인 한화생명라이크파크 △경주 농협경주교육원 △경주 현대차경주연수원 △안동 인문정신연구원 △안동 경북소방학교 △경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운영시간은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시간 ~ 8시간이다. 투표 대상은 해당 생활치료센터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