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변경·상장 사기 `투트랙`…檢 인보사 수사 속도낸다

檢, 의사 출신 검사에 증권·금융 전문검사 3명 보강
약사법 위반 혐의에 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무게
투약환자 손배소에 이어 유족측도 의사 상대 소 제기
  • 등록 2019-08-20 오전 6:19:00

    수정 2019-08-20 오전 6:19:00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인사 기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의혹 규명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는 주성분 변경 등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와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IPO)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살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완료로 인보사에 수사력 집중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6명의 수사 검사 구성을 마치고 인보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재수사를 8개월 만에 마무리하면서 인보사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지만 지난해 7월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온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에 투입된 의사 출신 성재호(41·사법연수원 40기) 검사도 관련 자료 분석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오롱 측이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무허가 세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뒤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출신들 수혈…사기상장 의혹도 수사

여기엔 증권·금융 전문 검사 3명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사기 상장` 혐의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를 책임지는 박현규(45·34기) 부부장은 금융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한국거래소로 파견되기도 했다. 김은정(28·39기) 검사도 직전 소속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다. 합수단은 증권 시세조종과 불공정 거래 등 증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최청호 검사(43·35기) 역시 2016년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일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허가를 내준 식약처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코오롱생명 등 관계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재차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인보사를 투약했다가 사망한 환자 유가족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모씨의 유가족 3명은 최근 투약을 권유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지난 5월 인보사 투약 환자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적은 있지만 사망 환자 유가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보사 투약 환자 760여명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총 77억원 상당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또 다른 투약 환자는 주성분이 바뀐 것을 보고 받고도 즉시 공표하지 않은 식약처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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