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S사무관의 질문입니다. 계 모임이라는 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며 목돈을 만들어 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친목모임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라는 점에서 사회상규를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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