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공개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에서 바뀐 것은 이것 하나다.
SK텔레콤과 KT는 2.1GHz 주파수 중 재할당받는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이번 2.1㎓대역 낙찰가와 정부 산식(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평균하는데 있어 3G용도로 쓰고 있는 주파수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2.6GHz를 쓰고 있는 LG유플러스(032640)는 물론 SK텔레콤이나 KT도 해당 대역 확보 시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예전 미래부 안에서는 이번에 매물로 나온 2.6GHz를 모두 확보(D블록 40MHz폭, E블록 20MHz폭)할 경우 기지국 구축 의무가 105%였지만, 이번 조정으로 100%로 맞춰지기 때문이다.
광대역 주파수(700MHz, 2.1GHz,2.6GHz 일부)은 6만8900국, 협대역 주파수(1.8GHz, 2.6GHz일부는)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게 하면서도, 2.6GHz의 경우 D, E 블록을 모두 할당받는 사업자에게는 D 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에 E 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의 1/2을 합산해 망구축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때 기지국은 무선국 개설신고 대상 기지국, 광중계 기지국, RF 중계 기지국을 포함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계획은 경기 침체 속에서 망 구축 의무를 예전 3년차 15%에서 1년차 10~15%로 앞당겨 통신사에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2.6GHz 구축의무 조정은 통신3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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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 3사는 4월 18일까지 미래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이후 4월 말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때 사업자들은 할당을 원하는 주파수 총량(20MHz폭, 40MHz폭, 60MHz폭 중 택일)과 망구축 계획 등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전성배 국장은 “롯데홈쇼핑 사건도 있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법인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전파법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매안을 보면 광대역 주파수의 가격이 비싸고 망구축 계획도 꼼꼼해서 협대역 주파수만 신청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파수 경매이후 이통3사의 광대역 주파수가 바뀔 수 있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 블록은 7,620억원, B 블록은 4,513억원, C 블록은 3,816억원, D 블록은 6,553억원, E 블록은 3,277억원이며,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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