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경매, 2.6GHz 망구축 의무 줄어...바뀐 것 하나(해설)

  • 등록 2016-03-18 오전 7:37:30

    수정 2016-03-18 오전 7:42: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월 말 진행될 이동통신 3사의 LTE 주파수 경매 계획에서 애초보다 2.6GHz의 망 구축 의무가 완화됐다.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공개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에서 바뀐 것은 이것 하나다.

SK텔레콤과 KT는 2.1GHz 주파수 중 재할당받는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이번 2.1㎓대역 낙찰가와 정부 산식(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평균하는데 있어 3G용도로 쓰고 있는 주파수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2.6GHz를 쓰고 있는 LG유플러스(032640)는 물론 SK텔레콤이나 KT도 해당 대역 확보 시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예전 미래부 안에서는 이번에 매물로 나온 2.6GHz를 모두 확보(D블록 40MHz폭, E블록 20MHz폭)할 경우 기지국 구축 의무가 105%였지만, 이번 조정으로 100%로 맞춰지기 때문이다.

18일 미래부가 관보에 고시한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Grand Spectrum Auction 2016)에 따르면 미래부는 예전 주파수 할당 때보다 네트워크 구축 의무를 강화했지만, 2.6GHz의 경우 중복투자 문제를 고려했다.

광대역 주파수(700MHz, 2.1GHz,2.6GHz 일부)은 6만8900국, 협대역 주파수(1.8GHz, 2.6GHz일부는)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게 하면서도, 2.6GHz의 경우 D, E 블록을 모두 할당받는 사업자에게는 D 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에 E 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의 1/2을 합산해 망구축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때 기지국은 무선국 개설신고 대상 기지국, 광중계 기지국, RF 중계 기지국을 포함한다.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2.6GHz는 인터밴드 등을 활용해서 구축하는데 이 때 쓸 수 있는 인접 기지국이 있는데 추가로 구축하라는 것은 중복 투자여서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계획은 경기 침체 속에서 망 구축 의무를 예전 3년차 15%에서 1년차 10~15%로 앞당겨 통신사에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2.6GHz 구축의무 조정은 통신3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망구축 의무(출처: 미래부) A블록은 700MHz, C블록은 2.1GHz, D블록은 2.6GHz(40MHz)이다. B블록은 1.8GHz, E블록은 2.6GHz(20MHz)다.
이번 미래부 고시에 따르면 2.6GHz를 가져가는 사업자는 한일 주파수 조정 합의에 따라 ‘21년까지 일본에서 대재난 발생 시 한국의 2660~2670㎒ 대역 운용을 최대 2회(누적 14일 한도내) 이용 중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통신 3사는 4월 18일까지 미래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이후 4월 말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때 사업자들은 할당을 원하는 주파수 총량(20MHz폭, 40MHz폭, 60MHz폭 중 택일)과 망구축 계획 등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전성배 국장은 “롯데홈쇼핑 사건도 있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법인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전파법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매안을 보면 광대역 주파수의 가격이 비싸고 망구축 계획도 꼼꼼해서 협대역 주파수만 신청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파수 경매이후 이통3사의 광대역 주파수가 바뀔 수 있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 블록은 7,620억원, B 블록은 4,513억원, C 블록은 3,816억원, D 블록은 6,553억원, E 블록은 3,277억원이며,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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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내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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