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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1월 업무용으로 등록된 수입차가 6389대로 작년 1월 대비 22.7%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개인용 차량을 포함한 1월 전체 수입차 판매대수가 전년보다 18.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업무용 차량 판매 감소폭이 더 큰 것이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업무용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39.4%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2.1%포인트 줄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인 세법개정안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 수입차를 사는 것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자들은 작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차 가격의 20%씩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연간 1000만원 한도(업무용 사용 비율 100% 입증 시)의 경비만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병원장, 학원장 등 개인사업자들이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수입차 판매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업무용 차량의 판매 급감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과 법무법인 바른 등은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입차 오너 동호회에서도 이와 관련 집단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회사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개소세 소급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지만 수입 자동차 회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부당 이익 편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수입 자동차 회사들의 개소세 환불 불가 방침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들이 1월에 ‘개소세’라고 명시하고 할인을 진행한 터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환급을 해주자니 이중 할인이 되는 거고, 해주지 않자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