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찍으러 온 女환자 추행한 방사선사 `집행유예`

  • 등록 2016-02-20 오전 6:00:00

    수정 2016-02-20 오전 6:00:00

[이데일리 e뉴스팀] MRI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여성 환자를 추행한 방사선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해 누워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41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추행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 촬영실에서 환자 B(32)씨의 가슴을 만지고 신체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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