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불구속`

  • 등록 2012-06-09 오후 2:32:59

    수정 2012-06-09 오후 2:32:59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김모(4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에서 김모(66)씨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버스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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