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는 6월말까지 차가 출고될 경우에만 적용됐는데, 쌍용차는 지난 5월 본격파업에 돌입한 이후 계약차량을 제때 출고하지 못해왔다.
20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6월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분의 70%를 정부를 대신해 회사 측이 소비자들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쌍용차 고객은 개별소비세의 2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값을 인하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은 혜택은 6월말까지 계약한 고객에게 해당된다. 이들은 차를 인도받을 때 차종에 따라 적게는 3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240여 만원까지 차값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산업 부양을 위해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다. 쌍용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러나 평택공장 총파업으로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지난 6월말까지 출고된 차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체어맨W V8 5000의 경우 246만원, 체어맨H 600S의 경우 98만원, 렉스턴 RX6 고급형은 72만원 정도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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