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스토킹한 50대, 2심도 징역형

위험한 물건 지낸채 집 찾아···"재범 우려" 보호관찰 명령
  • 등록 2024-05-04 오전 9:16:13

    수정 2024-05-04 오전 9:16:13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영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는 무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동거하던 연인 B(67)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3일간 41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B씨 집, 직장 창문을 두드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타당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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