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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의 50%를 면제받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역시 기탁금의 50%를 감액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면제받는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22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이다.
선거운동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며,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본 투표는 4월 10일,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