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규모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22년 만에 전편 개편된다. 정부는 예타를 대폭 완화해 그동안 막혔던 지역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국가재정 수문장(守門將)’ 역할을 해온 예타를 무력화해 무분별한 난개발, 예산낭비만 부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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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SOC 사업의 예타 조사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이같이 예타 기준을 완화하면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세금 낭비 여부 등을 따져보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를 뜻한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 사업 등 신규 사업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예타를 실시한다. 예타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정부는 확장적 재정, 균형발전 취지로 예타 완화를 추진해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에서는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으로 올려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14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제·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돼 왔으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 500억원으로 유지돼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방침은 2018년 12월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미 발표한 것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한데 혈세낭비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늘어난 나랏빚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660조2000억원에서 내년에 1068조3000억원으로 5년 새 408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취지”라며 “대규모 토건부양책으로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재정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2022년에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 임기 중에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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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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