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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9일 중국으로부터 건너 온 황사 영향으로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를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이 다가온 것이다. 지난해 미세먼지에 크게 데였던 정부는 최근 지하철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지하철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개정안과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관리 기준만 제시할 뿐 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지난 2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에서 앞으로 1㎥당 50㎍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미세먼지(PM-10)을 기준으로 지하철 200㎍/㎥, 철도·버스 150㎍/㎥ 이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PM-10) 농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시에 지하철역사와 전동차에 모두 공기정화장치를 달 수 없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당장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무가 아닌 과태료 등에서는 예외가 되는 권고사항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하역사에 대해서도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만 의무화했다. 공기정화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적정 수준의 공기질 유지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은 대중교통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해당한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됐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도 이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곳에서 미세먼지가 그리 심하지 않은 날 실내를 환기한 다음 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시설마다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할 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