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vs 드루킹…1심 재판부 판단은?

30일 서울중앙지법서 각각 1심 선고 예정
'킹크랩' 시연 놓고 김경수vs드루킹 진실 공방
특검, 김경수 징역 5년·드루킹 징역 7년 구형
  • 등록 2019-01-30 오전 7:00:00

    수정 2019-01-30 오전 7:00:36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댓글 조작’ 관여 여부를 둘러싸고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벌여 온 진실 공방에 대한 1차 결론이 법정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 일당에,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8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이후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히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주장을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다.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뒤 승인을 받아 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맞섰다.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김씨 일당도 오전 10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통틀어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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