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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 일당에,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8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이후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주장을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김씨 일당도 오전 10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통틀어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