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㉗기자가 접대를 하면?

  • 등록 2016-08-14 오전 10:00:00

    수정 2016-08-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자들은 통상 접대를 받으면서 청탁을 받는 쪽인데요, 반대로 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와 모 기업 홍보팀 직원 2명이 저녁에 만나서 밥값이랑 술값을 합쳐 한 사람 당 5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기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 가액 기준은 넘었습니다만, 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자신이 직무상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위, 권한 등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뇌물성의 금품 등을 받는 것과 그런 대가를 약속받고 부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자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들어가지만, 홍보팀 직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영역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김영란법에서 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측에 문의해보니 심지어 홍보팀 직원과 기자의 직무 연관성조차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기자가 5만원짜리 밥을 사준 대상이 공무원, 교수,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과 같은 공직자 등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구요. 또 공무원들의 경우는 민간영역에 대한 접대도 자체 행동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이유 등으로 외부 식사를 할 경우 4만원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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