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윤리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정도경영실,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 가져
  • 등록 2015-03-07 오전 9:00:00

    수정 2015-03-07 오전 9:00:00

포스코는 포항-광양-서울-포스코차이나를 영상으로 연결해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열고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준수를 다짐했다. 포스코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포스코는 지난달 27일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갖고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포항·광양·서울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의 포스코차이나를 영상으로 연결해 동시에 실시한 이번 서약식에는 정도경영실 전 임직원이 참석해 비윤리행위 신고자 신분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준수의지를 다졌다.

포스코는 비윤리행위 신고인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신고인을 찾으려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시도가 예상되면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차원에서 관련업무 직원들은 매년 서약을 실시해왔으며 포스코뿐만 아니라 정도경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21개 그룹사도 올해 순차적으로 서약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과 제보자 신분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비윤리행위 신고와 윤리상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윤리딜레마, 성희롱 신고 등 기업윤리 관련문제는 윤리상담센터에 전화·온라인·팩스·우편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문의할 수 있다.

윤리규범 위반행위를 제보받는 비윤리신고센터는 포스코그룹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비윤리행위 신고포상금을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포상 및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함께 시행해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고 있다. 포스코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통해 제보와 상담을 활성화해 조직 내 윤리적인 의사결정력과 개개인의 윤리실천력을 높여 전사적인 윤리경영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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