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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