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4월말까지 보험사고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 제보자 20명을 선정해 각 50만원의 상금을 준다. 선착순 100명에게도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다. 단, 보험사기와 관련이 없는 동영상은 제외된다.
제보자는 속칭 ‘손목치기’나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이메일(blackbox@fss.or.kr)로 보내되, 촬영장소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제보자 인적사항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노출된 적이 없는,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이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금감원 보험조사국(02-3145-8718) 및 손보협회(02-3702-8559).
이종환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제보받은 동영상은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