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재평가도 주목..항공·해운株 수혜

환율급등으로 항공기·선박 재평가 차익 기대
  • 등록 2008-12-22 오전 8:56:24

    수정 2008-12-22 오전 8:57:09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산재평가 이슈가 증시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올해 환율급등에 따라 비부동산 외화자산의 재평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한화증권에 따르면 비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시가와 장부가간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다. 외화로 구입한 자산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연말 예상 환율이 구입시점의 환율에 비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가령 항공기나 선박, 기타 기계 설비 등을 1년전 930원대에 구입한 기업들이 연말 자산 재평가를 선택한다면 상당한 재평가 차액이 기대된다.

항공기나 선박 등의 감가상각은 보통 20~25년 동안 정액법으로 한다. 최근 몇년 동안 구입한 자산(환율이 지금보다 상당히 낮을 때)의 비중이 높다면, 감가상각으로 인한 감소액보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증가액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준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제 항공업과 해운업 기업들이 보유한 항공기나 선박 등은 현재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구입한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가령 10년전 자산 재평가 당시 항공과 해운업종 기업들은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었다"면서 "항공기나 선박 자산 대부분을 90년대 초중반의 낮은 환율로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재평가에 관한 세금부담도 관심꺼리다. 회계기준 변경을 통한 자산재평가 도입이 세법과 분리된 측면으로 다뤄진다면,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평가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감가상각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감가상각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법인세 절감 및 현금흐름 개선)는 세법과의 차이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애널리스트는 "비부동산 자산과 세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자산재평가 이슈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 재평가 관련 기업들의 범위가 부동산 외에 비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정책 당국이 추진하는 대로 미미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많은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증권은 환율상승에 따른 비부동산 자산재평가 규모가 큰 기업으로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현대상선(011200), 한진해운(000700), 대한해운(005880)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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