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혐의 중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 박지원 당선인(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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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살아났다”면서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한다”고 썻다.
이어 “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한다”면서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서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모르지만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