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110% 제한 유력…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생보사에 '무·저해지 상품 시뮬레이션 수치' 요청
상품 가정에 대한 합리성 따져…종합적인 대책 마련 목표
당국 "판매 경쟁 과열…감독권한 최대한 활용 적극 대응"
  • 등록 2024-02-21 오전 6:10:00

    수정 2024-02-21 오전 6:10: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인 ‘고 환급률 단기납 종신보험’의 합리성 점검 작업에 나섰다. 각 보험사에 보험료·보험금 책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초기 해지율’, ‘유지 보너스’ 등을 조작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수치를 받아보고 이를 토대로 단기납 종신보험 논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보험사 경영진에게 단기납 보장보험 과열경쟁에 대해서는 보험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가이드라인이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만간 120%대 단기납 종신보험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환급률 110%’로 정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까지 보험사에 무·저해지 보험의 ‘초기 해지율’, ‘유지 보너스’ 등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의 상품 가정이 합리적인지 기초부터 따져보기 위해 다수의 시뮬레이션 방안을 제시했고 이 결과를 받아 상품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한화·교보·NH농협·동양·하나생명 등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5·7년납,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에서 120% 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다.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가정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 기본 상품 구조를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다”며 “초기 해지율, 일정 납기 이후 해지 방식, 유지 보너스 등 다양한 요인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소비자 편익, 보험사 건전성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 중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이날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 등과의 간담회에서 “(단기납 보장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금감원이 조만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업에서는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같은 자료를 요청했어도 A사·B사의 환급률이 각각 110% 이하, 110% 이상으로 다를 수 있다”며 “무 자르듯이 환급률 기준을 정하는 대안은 나오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환급률 110%’로 정해진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방안이 구체적인 데다 보수적이라 결국 시장에서 120%대의 환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률을 제안하는 단기납종신보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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