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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5년 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 증여 건수가 1만건을 웃돌았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이 중 태어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조부모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건수도 231건이나 됐다. 해당 건물과 토지의 가치는 705억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총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2000건 안팎의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연도별로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 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