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은 갓난아기”...0세 손주에 준 부동산 ‘선물’ 5년간 200건↑

절세 목적으로 자녀 건너뛰고 손자녀에 증여
“미성년자가 어떻게 증여세 납부했나 조사해야”
  • 등록 2023-10-02 오후 3:46:24

    수정 2023-10-02 오후 3:53:09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5년 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 증여 건수가 1만건을 웃돌았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이 중 태어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조부모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건수도 231건이나 됐다. 해당 건물과 토지의 가치는 705억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총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2000건 안팎의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연도별로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 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이었다.

특히 만 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금액이 7875억원에 달했다. 만 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도 231건(705억원)이었다. 만 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금액은 9533억원 수준이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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