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해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 1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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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달 30일 LH가 발주해 지은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표됐다고 밝힌 이후 나흘 만에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었다.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다. 입주 예정자 8명,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의 해지 신청은 4건이었다. 계약해지 신청 사유가 철근 누락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태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담청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것이다.
LH는 아직 입주 전인 경기 양주회천 A15 행복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의 계약 해지 위약금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약 6%의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이를 면제해준 것이다. 현재 공정률 93%인 해당 아파트는 구조계산 미반영으로 154개 기둥 전부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근의 임대 아파트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